화성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지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3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지급할 예정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2개월간(5월 30일~ 7월 29일)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