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오는 11월까지 열리는 '어르신 바둑교실 초급반' 서·남부권 지역의 어르신을 추가모집 한다고 24일 밝혔다. 만65세 이상 화성시민으로 코로나19 3차 백신접종 완료자로 주1회 일2시간씩 총 20회 강의를 진행한다. 서부권은 보훈회관, 남부권은 아르딤복지관에서 열리는 바둑교실은 화성시바둑협회 소속 바둑기사가 강의에 나선다. 신청은 화성시 바둑협회 사무실 방문 또는 팩스로 하면되고 교육비는 무료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이 바둑을 통해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바둑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인미래신문 3월 29일자 보도<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와 관련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문제 없다"는 내용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중으로 표현하면 '경'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무상임대는 '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협약서 내용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에 운영위원회는 2회 열린 것으로 안다"며 "무상임대는 운영위원회 상정과는 별개"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3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외국인학교 사무실 무상임대와 관련 수원시의 고무줄 행정조치와 절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불법행위 경·중 판단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 임대료 정산 ▷전기·수도 요금 등 정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먼저 사실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수원외국인학교 불법행위를 단순 '경고' 조치로 마무리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