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GH사장과 경기도지사에 '주의요구' 처분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은 감사원이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를 공익감사한 결과 '주의요구' 처분을 내려 이의8초등학교 신설을 재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GH는 광교택지개발을 하면서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보정률을 임의로 적용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임의로 35명으로 늘린 최종 용역결과를 수원교육지원청에 통보해 학교설립을 백지화 시켜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추가적인 학교시설 수요를 검토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교육감 등과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주의요구' 처분을 했다. 또한 경기도 지사에게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된 초등학교 용지에 대해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의 이관을 장기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익감사에 따르면 GH는 지난 2013년 6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등이 참석한 주민설명회에서 초증학교 1개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7월 해당 학교용지의 확정과 공급은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