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김포시는 지난 16일 일산대교 공익 처분은 고유한 결정권이자 주민들의 교통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 책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주)에 '민간투자사업대상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 통지서를 통보하고 같은달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무료화를 시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측은 이 같은 경기도의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일산대교측의 손을 들어줘 무료통행은 사실상 20여일만에 중단됐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하영 김포시장은 "200만 김포·고양· 파주 시민들의 잃어버린 교통권을 찾기 위해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공익처분은 교통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 책무"라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무기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정진혁 연세대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 언론의 기고를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가 경제적효과 및 공공성 증대로 인한 수혜가일부지역에 편중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체 도로의 부재 이동권의 형평성 교통사업편익의 파급성 등을 고려 했을때 일산대교는 무료가 타당 하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도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용인시·고양시 등 도내 3개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들 3개시는 인구 100만명( 수원시118만, 용인시 107만, 고양시107만 )의 준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명칭을 확보 하고 2022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1년이 지나가는 현시점에 행정명칭으로만 특례시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제외된 허울뿐인 개정으로 시민들이 가졌던 기대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3개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나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변한것이 하나도 없다"며 "껍데기뿐인 돈 없는 특례시를 어찌할 것이냐"라고 정부에 반문했다. 시민들은 또 지난해 경기도가 "특례시의 재정 확대 시 지방세가 아닌 전액 국세로 지원토록 하겠다"는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지사가 대권행보에만 눈길이 가 있다"라며 특례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것을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