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국민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품질관리 기록을 두고 조달청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의 관리 실태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평택시 상수관 납품을 둘러싼 민원과 조달청 답변을 토대로, 식수 안전과 맞달아 있는 조달 물자의 인증부터 검수·기록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3부에 걸쳐 꼼꼼하게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상수도관 품질기록 부존재’... 국민 식수 안전 구멍
②검수했나, 서류만 꾸몄나... 납품 의혹, 책임 추궁 불가피
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핵심인 검사·검수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공공조달 계약의 적법성 훼손과 형사책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납품된 상수도관의 법정 위생안전기준 충족 여부 ▶계약 및 납품요구서에 따른 실제 검사·검수 이행 여부 ▶관련 검수 기록의 존재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다.
조달 업계는 이 중 하나라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공공조달 절차의 적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법상 물과 직접 닿는 수도용 자재는 반드시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한 제품과 실제 납품된 제품의 인증 여부, 인증번호, 제조일자 등을 대조하는 절차는 필수적이다.
검수 관련 기록이 없다면 이 같은 품질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실상 검증할 방법이 없다.
지방계약법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조달청과 수요기관은 납품된 물품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품질 확인의 핵심 근거인 '검수 기록' 없이 대금 지급이 이뤄졌다면 절차의 적정성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셈이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과 계약 내용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장은 품질 확보를 위해 제조 현장이나 납품 장소에서 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공무원 역시 시험·검사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의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 실제 검사 없이 대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꾸몄다면 '허위공문서작성',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유출, 조사 거부·방해를 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시민은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상수도관의 인증과 검수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법이 요구하는 절차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