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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폐수처리 없이 세차장 영업한 업체 적발

수질오염 우려… 최대 7년 징역 또는 7000만 원 벌금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수원시 권선구가 폐수배출신고 없이 세차장을 운영한 업체를 적발해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의뢰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특사경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구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폐수처리시설 없이 세차장을 운영할 경우 인근 토양은 물론 하천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차장의 주요 신고·점검 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신고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무단 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여부 등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주택가 인근이나 하천 주변에서 운영 중인 유사 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