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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확인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 문제 삼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가

이기환 뉴스야 발행인

최근 대법원이 공공공사 자재의 인증 여부를 둘러싼 정정보도 소송에서 언론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개별 분쟁의 결론을 넘어, 정부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자재 검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사건은 평택시 상수도관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정부 인증을 받은 정품인지 여부를 문제 삼은 보도에서 비롯됐다. 평택시는 정품 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는 판결의 결론보다 판단 과정에서 무엇이 다뤄지지 않았는가에 있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납품된 상수도관에 인증번호가 제품 자체에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고, 표기된 인증번호 역시 공식 인증기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업계 관행과 기술 사용 구조 등을 들어 사실확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추가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이러한 사정들이 보도의 진실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인증 여부 자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상고심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