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연간 7400만여 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받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적이 의원에 따라 최대 2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2억 5000만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이른바 '밥값'을 한 의원이 있는 반면, 3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조례 발의를 단 1건만 한 의원도 있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11대 경기도의원들의 대표 조례 발의와 5분 자유발언 건수를 의정비 지급액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들여다 보면 상·하위권 의원 간의 실적 격차는 확연했다.
경기도의회는 소속 의원들에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연 7400만여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의정 활동 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의원 1명당 국민 세금 2억 5000만여 원이 들어갔다.
이 기간 가장 '열일'한 의원은 이서영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대표 조례 15건, 5분 자유발언 9회로 총 24건의 실적을 냈다. 이를 기간과 금액으로 환산하면 1건당 1000만여 원이 투입됐다.
이어 김미숙 의원(21건), 안광률·장대석 의원(각 20건), 윤종영·이혜원 의원(각 19건), 유호준·김태희·이인애·장민수 의원(각 18건) 순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적극적인 조례 발의와 본회의장 발언으로 도의원으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의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이성호 의원은 같은 기간 대표 조례 발의가 단 1건에 그쳤고, 5분 자유발언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총 실적이 1건뿐이라 산술적으로 조례 1건을 내는 데 2억 5000만여 원의 세금이 지급됐다.
1위인 이서영 의원(24건)과 비교하면 실적 격차가 무려 25배에 달한다.
이 외에도 김성수(하남2)·남경순·염종현·조희선 의원이 각각 총 3건, 유형진·김광민 의원이 각각 총 4건, 오세풍·이용호·이은주·이제영 의원이 각각 총 5건에 그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똑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의정비가 투입되는 동안 누구는 활발히 일하고, 누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이다.
단 김진명·성복임 의원은 2025년 4월 보궐로 의회에 입성해 다른 의원들과 단순 비교에서 제외했다.
물론 이번 분석은 출석률이나 상임위원회 질의,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지역구 민원 처리 실적 등 보이지 않는 활동을 제외하고 대표 조례와 5분 자유발언이라는 지표만으로 단순 비교했다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대표 조례 발의와 5분 자유발언은 지방의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책무다.
한 시민은 "의정 활동의 객관적 성적표나 다름없다"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일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는 핵심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