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김진희 기자 | 드림타임코리아는 필러·보툴리눔 톡신으로 잘 알려진 바이오 그룹 제테마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에피티크 바이덤(e.p.t.q by derm)'에 대해 대만 공식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에피티크 바이덤은 제테마가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 개발을 통해 축적해온 바이오 기술력과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선보인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정교한 처방 설계와 안정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드림타임코리아는 대만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의 공식 유통 및 판매 권한을 확보했으며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대만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화장품 성분 규제와 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시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총판 계약은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로 해석된다. 드림타임코리아 관계자는 "에피티크 바이덤은 의료·바이오 기술 기반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만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 점유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테마의 필러·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감독·지원해야 할 경찰청은 민원 전화조차 응답하지 않아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기 시흥경찰서가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불거졌다. 사건은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시점에 우측 차로에서 진입하던 B씨의 차량이 A씨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 조사관은 A씨에게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며 "B씨는 일시 정지 후 출발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먼저 진입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는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담당 조사관은 물론 옆자리에 있던 다른 조사관까지 나서 "당신 같은 비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것"이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 총 3만 859.40점(금16, 은8, 동5)으로 종합 1위를 차지한 강원특별자치도에 경기도는 2만 4474.00점(금15, 은21, 동16)을 획득하며 이어 2위, 2만 2670.40점(금22, 은23, 동11)을 기록한 서울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 등 7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경기도는 선수와 임원 등 총 194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특히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한 이찬호 선수가 4관왕에 오르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또한 알파인스키 종목의 박채이·양지훈·정선정 선수와 빙상 종목의 염승윤 선수가 각각 2관왕을 달성하며 경기도의 종합 성적을 견인했다.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법적 마무리 정정보도 제도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필요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대법원이 ‘평택시가 인증제품을 사용했다는 전제'로, 상수도관 미인증 제품 사용 의혹을 보도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이후 새로운 핵심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면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1심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고 현장검증과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7일자 '대법원, '미승인 제품'정정보도 기각… '핵심 증거 미심리, 판례와 배치'') 이에 본보는 지난해 12월 평택시를 상대로 ▲지출(결제)결의서 ▲공사사진(제조회사·제조일·KC·KS 인증번호 확인 가능한 자료) ▲검사·검수요청서 ▲제품 인수확인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평택시가 회신한 공사사진 자료에는 제조회사, 제조일, KC·KS 인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들만 있었다. 국가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사진은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필수 사항으로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으로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과 공사번호, 촬영 위치와 일자, 촬영자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대법원(재판장 엄상필)이 2026년 1월 15일 정부가 인증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한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수도관 문제로 수돗물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증 여부 확인은 물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 지방정부가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사용 관련 정정보도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는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2025다217895)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사실상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6일자 '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앞서 지난 2023년 6월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