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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주민들, 법원에 동물장묘시설 건립 반대 탄원서 제출

마도성당 사목회, 주민 대부분 고령, 호흡기 질환 등 우려
중장비 학원, 교육생 급감 불 보듯... 직원 생존권 걸린 문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주민들은 10일 법원에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동물화장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천주교 마도성당 사목회, (주)화성신진 중장비전문학원 등은 경인미래신문  8월 5일자 <화성시 마도면 한복판 동물화장장, 주민들 강력반발>, 8월 9일자 <화성시, 마도면 동물장묘시설... 도시 장기 발전계획 제약 불허> 보도와 관련해 동물장묘시설로 인해 건강은 물론, 생존권에 위협도 받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양섭 마도면 주민자치회장, 조오순 화성시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탄원서를 통해 "동물장묘시설 신청지는 마도면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며 "이 지역은 성장관리지역으로 300m이내에 마을을 물론, 신청지 인접지에는 중장비 학원이 상시 운영되고 있어 기각을 간절히 바란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천주교 수원교구 마도성당 사목회는 "동물화장장이 가동될 경우 바람의 방향이 마도성당으로 직접 향해 분진 및 유해가스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며 "건강과 환경의 악영향으로 인해 대부분 고령자들인 원주민들이 호흡기질환 등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주)화성신진 중장비전문학원은 "고용노동부지원(국비) 훈련 과정이 연중무휴로 진행, 교육생들과 직원들이 장기간 방문 및 상주하고 있다"며 "16세 이상 청소년부터 70세 고령층까지 자격증취득을 위해 학원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교육생이 급감해 불가피하게 직원을 감원할 수 밖에 없다"며 "학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화성시 관계자는 "선고기일인 오는 25일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 할 예정이다"라며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슬항리 마을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