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법적 마무리 정정보도 제도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필요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목민신문 김진희 기자 | 국내 대표 커피 브랜드 이디야커피가 자체 생산기지 ‘드림팩토리’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드림팩토리는 원두 선별부터 로스팅, 블렌딩, 생산, 물류까지 통합 운영되는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갖춘 공간으로 단순한 로스팅 공장을 넘어선다. 이디야는 이 시스템을 통해 균일한 품질 유지와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특히 산지·등급·가공 방식·배전도에 따른 향미 데이터를 분석하고, 블렌딩 전후의 변화를 수치화해 단맛·산미·쓴맛·바디감·밸런스를 그래프로 관리하는 등 커피의 맛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디야의 ‘Flavor’에 대한 접근 역시 주목할 만하다. 맛을 단순한 미각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후각·시각·질감·심리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적용해 커피를 감성 소비재가 아닌 체계적으로 설계된 상품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징성과 유동 인구, 브랜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이디야를 카페 운영권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이디야는 국립중앙박물관 입점이 단순한 매출 공간을 넘어, 공공성과 브랜드 신뢰도가 함께 검증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으며 브랜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대법원(재판장 엄상필)이 2026년 1월 15일 정부가 인증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한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수도관 문제로 수돗물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증 여부 확인은 물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 지방정부가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사용 관련 정정보도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는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2025다217895)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사실상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6일자 '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앞서 지난 2023년 6월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대법원이 공공공사 자재의 인증 여부를 둘러싼 정정보도 소송에서 언론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개별 분쟁의 결론을 넘어, 정부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자재 검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사건은 평택시 상수도관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정부 인증을 받은 정품인지 여부를 문제 삼은 보도에서 비롯됐다. 평택시는 정품 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는 판결의 결론보다 판단 과정에서 무엇이 다뤄지지 않았는가에 있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납품된 상수도관에 인증번호가 제품 자체에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고, 표기된 인증번호 역시 공식 인증기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업계 관행과 기술 사용 구조 등을 들어 사실확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추가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이러한 사정들이 보도의 진실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인증 여부 자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상고심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